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의 재산 심사 결과와 주식 처리 결정을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알권리는 넓어지고, 대신 공직자 개인의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자가 재산 심사에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거짓 기재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받으면 그 사실이 공개돼요.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결정 내용이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