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 같은 자연현상을 농업재해에 넣고, 나라와 지자체가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드는 행정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진, 이상고온, 이상저온으로 입은 피해도 농업재해 범위에 들어가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재해대책을 세울 때 기후영향평가 자료를 기초자료로 쓸 수 있어요. 대책을 중장기로 다듬는 업무가 늘 수 있어요.
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실태조사와 재해대책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