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에서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정부가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만들어 회사에 나눠줘요. 또 회사가 사고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및 제48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그 회사는 정부가 보급한 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따르게 돼요.
발의자는 금융정보 탈취나 신원 도용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어요. 다만 이용자가 직접 받을 구제 내용은 이 개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침해사고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매뉴얼 표준안에 맞춘 대응 준비 부담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