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가게 문을 닫으면, 그동안 생긴 영업 손실을 나라가 메워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영업자가 검진을 받기 쉬워지는 대신, 손실을 메우는 데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진으로 문을 닫아 생긴 영업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줄어드는 부담이 줄어 검진을 받기 쉬워져요.
손실을 보전하는 데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