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취약계층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지금 정기적으로 쓰던 단체는 사용 시간이나 방식이 조정될 수 있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다만 '할 수 있다'는 형태라서 실제 우선 이용 여부와 방식은 운영하는 기관이 정해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이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오래 독점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조치해야 해서, 이용 기회가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어요.
'과도한 이용'으로 판단되면 쓰던 시간대나 사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는 법안 원문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요.
개방할 때 이용 기준을 만들고 과도한 이용을 걸러내는 조치를 해야 해서 관리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