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고치라는 명령(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처벌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받는 시점이 늦춰져 사업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위반 즉시 처벌하던 방식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 중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ㆍ설치한 토지ㆍ항만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ㆍ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및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및 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청 허가 없이 빌려줘도 바로 처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대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져요.
입주계약 없이 사용해도 바로 처벌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위반을 발견하면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는 절차를 거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