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옛 문화재)을 고칠 때 쓰는 특수 보존처리제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이미 다른 법(국가유산수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규제가 겹치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대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절차는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의 손상 부위에 대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함으로써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존처리제를 쓸 때 이 법과 국가유산수리법을 겹쳐 적용받던 것이, 국가유산수리법 하나로만 관리돼요.
일상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에는 바뀌는 것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