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자활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로 돈을 모아 돕는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스스로 안전망을 갖출 근거가 생기는 대신, 새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관리 책임도 함께 따라와요.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함. 그동안 현장에서 자활복지공제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비공식적ㆍ임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자활 참여자 등이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의 안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로 돈을 모아 위기에 대응하는 공제회에 참여할 법적 통로가 생겨요. 가입 조건이나 부담금은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을 꾀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관리 책임도 따라와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