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 주변 자연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 있어요. 이 법은 그 구역 안 하천과 계곡에 평상, 천막 같은 시설을 몰래 놓고 신고 없이 장사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원래대로 되돌릴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벌칙을 올려요. 부당이득을 거두는 효과를 노리지만, 강제금과 벌칙이 세지는 만큼 대상 판단과 집행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미신고 상행위를 일삼는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 오염과 쓰레기 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옴. 더욱이 현행법상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해 얻는 막대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상회복할 때까지 영업이익을 넘는 이행강제금이 붙고 벌칙 수위가 올라가, 부담이 커져요.
불법 시설과 미신고 장사에 대한 단속 기준이 세지면서, 자리 이용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과 벌칙 기준이 올라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