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돕는 제도에서, 지금은 도시계획 규정을 어긴 건물은 사들이기 어려워요. 이 법은 일정 조건을 채우면 그런 건물도 조건부로 승인해 사들일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피해자 구제 길은 넓어지고, 도시계획 규정을 어긴 건물을 양성화한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시계획을 위반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택을 양성화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3항제2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집이 도시계획 규정을 어긴 건물이어도 조건부 승인으로 LH가 매입할 길이 생겨요.
지금은 매입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요건을 채우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위반 건물을 양성화하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도시계획을 어긴 건물도 조건부로 매입될 수 있어, 도시계획 사업 진행과 어떻게 맞물릴지가 남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