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 품목만 재해 보상을 받고, 보험이 없는 품목은 보장이 얇아요. 이 법은 보험이 없는 품목에도 '농업재해공제'라는 새 보상 제도를 만들어 재해 때 공제금을 받게 하고, 그 부담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대신 새 제도 운영과 지원에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들어가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농업재해공제에 가입해 재해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공제부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일부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요.
임산물재해공제 대상에 들어가 재해 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 부담금 지원과 제도 운영에 재정이 들어가고, 부족금은 재보험기금으로 메우게 돼요.
제도 운영과 지원에 정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