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만들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보험 미운영 품목 농가의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가입자 부담금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 운영 품목과 미운영 품목 간 재해 대응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 미운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실질적인 재해보장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공제를 통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담금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해요.
공제부담금 지원과 재보험기금 운영에 정부·지자체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