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서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멘트를 만드는 곳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곳, 그 시멘트로 주택을 짓는 사업자, 시멘트를 파는 곳도 공개하게 돼요. 사는 사람의 알권리는 늘지만, 사업자에게는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별도의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경우 소유자 또는 입주자는 건설 과정에서 사용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멘트를 판매하는 자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설에 쓰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판매자와 판매량을 포함한 유통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