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도시를 묶은 '광역권'을 정해 도로·철도·산업·주택 같은 개발사업을 정부가 함께 빠르게 추진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사업 속도를 높이려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규제 완화 같은 특례를 두는데, 그만큼 건너뛰는 사전 검증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계획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통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는 초광역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공간ㆍ산업전략으로, 권역 내부의 거점 대도시, 중소도시권에 실행력 있는 개발계획은 부재함. 이에 광역권(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 교통망 등 사업을 묶어 범부처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두어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권을 육성하여 5극3특 경제ㆍ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철도·공공주택·체육시설 같은 사업이 우선 지원을 받아 추진될 수 있어요. 대신 사업 속도를 높이려 사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요.
금융·ICT·모빌리티 등에서 규제 특례와 세금·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의 우선 지원과 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국고보조율 인상과 특별회계 우선 지원으로 이 사업들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