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영상이나 음성을 편집·가공해서 온라인에 다시 올리는 행위에 기준과 절차를 만드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영상이 왜곡되어 퍼지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영상을 편집해 공유하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제약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안에서의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에 대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판 진행 중 촬영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이 제공한 영상 등의 사후적 이용 방식, 영상의 편집ㆍ가공 및 온라인 재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ㆍ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판의 공정한 심리 및 사법절차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미비함에 따라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 배포로 인하여 판결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용 기준과 방법에 맞춰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무단 편집·배포가 줄어드는 쪽과, 재가공된 영상을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쪽이 함께 있어요.
자신이 나온 영상이 편집·확산되는 데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