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늘거나 회복되면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 신청 창구가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직접 수사한 기관을 통해 처리하기를 원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등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가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한 조사·수사기관까지 늘어나요.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상금 신청을 함께 접수하는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