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홈쇼핑처럼 상품 소개·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과 짜맞춰 같은 상품을 파는 편성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시청자가 판매를 객관적 정보로 헷갈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채널 사업자에겐 편성 방식에 제한과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에서 파는 연계편성이 금지돼서, 정보와 판매가 섞여 보이는 경우가 줄어요.
지상파·종편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을 파는 편성이 금지되고, 어기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홈쇼핑 채널과 상품 판매를 짜맞춘 연계편성이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