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이 어떤 약을 들여왔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은 정부가 모으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낼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은 그 정보를 밖에 제공할 수 있게 해서, 약국에 가기 전에 약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약국별 재고 정보가 외부로 나가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약사의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약사가 조제하려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음. 수집ㆍ관리되는 의약품 수급 및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익적 목적의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5 및 제94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국에 가기 전에 그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길이 생겨요. 동시에 약국별 재고 정보가 외부로 제공돼요.
우리 약국의 수급·재고 정보가 외부에 제공될 수 있어요.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이 정부에 보고되는 기존 구조 위에서 그 정보의 외부 제공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