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재를 고치는 두 자격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해 다시 쓰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정의와,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선 기능자가 직접 수리한다는 규정이 서로 어긋날 수 있어서, 이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의가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돼,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정의와 기술자 없는 분야에서 직접 수리한다는 규정 사이의 충돌 소지가 정리돼요.
정의가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돼 역할 규정이 다시 정해져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