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이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계약서 보존에 관한 규칙,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조항을 이 법에서 빼서 다른 법(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규칙 자체를 없애기보다 담기는 법을 바꾸는 개정이라, 다른 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예술인의 권리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과태료 규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5조의2·제6조의4 삭제, 제18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3호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맺는 계약과 계약서 보존,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하는 규칙이 이 법에서 다른 법으로 자리를 옮겨요, 지켜야 할 내용 자체는 그 법으로 이어져요.
이 개정만으로 새로 바뀌는 규칙은 없고, 조항이 담기는 법의 위치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