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은 조합원 수가 줄어도 그 이유만으로는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합병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합이 유지되기 쉬워지고, 대신 조합원 수라는 인가 기준 하나를 이 지역 조합에는 적용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 설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조합의 공익적 기능를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원 수 기준을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에서 제외하여 농촌지역에서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원 수가 줄어도 그 이유만으로는 조합이 인가 취소되거나 합병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조합원 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인가 취소나 합병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 조합에는 조합원 수 기준을 인가 취소나 합병명령 사유에서 빼고 판단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