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는 사람의 범위를 보안인력과 직원까지 넓히고, 술에 취해 폭행해도 형을 깎아주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료진을 더 두텁게 지키자는 취지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감경하지 않는 처벌 방식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음. 병원 내 보안인력 및 장비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의무화됨. 그러나 병원 내 의료진 대상 폭력사건은 되풀이되고 있음.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과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음. 이에 응급실 내 의료진을 포함한 보안인력과 직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전국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이 총 115개소가 있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응급실 내 주취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그리고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 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음주자로 인한 폭행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을 당했을 때 법이 정한 보호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빠져 있던 보호 대상 범위에 들어와요.
심신장애에 따른 형 감경 없이 처벌받게 돼요.
발의자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