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휴가 90일 중에서 월급이 나오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쌍둥이 등은 75일에서 120일로). 휴가 동안 받는 소득이 늘어요. 대신 늘어난 유급기간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월급이 나오는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 휴가 90일 전체 동안 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유급기간이 75일에서 120일로 늘어요
늘어난 유급기간만큼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발의된 다른 법안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