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나누는 두 성인이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등록하면 동거와 부양,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인적공제, 출산휴가 등에서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받는 대신 서로 부양·협조 의무와 생활비 빚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지게 돼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 유형에서 벗어나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비혼동거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2020년 여성가족부 사회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이 혼인ㆍ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69.7%)하는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혼인ㆍ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있는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ㆍ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ㆍ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법원에 신고해서 생활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인적공제, 출산휴가 같은 제도에서 가족과 같은 자격을 받는 대신, 상대를 부양할 의무와 상대가 생활비로 진 빚을 함께 갚을 책임도 생겨요.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새로 맺을 수 없어요.
한쪽이 원해도 끝낼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끝냈고 잘못이 있다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사람과도 서로 돌보는 관계를 법으로 등록할 길이 열려요.
기존 결혼 제도는 그대로 두고, 등록할 수 있는 관계의 종류가 하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