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을 지원하려면 원래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방임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학생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해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탈북학생 또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지원대상학생이 원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한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피해가 판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판단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런 학생도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학생 동의만으로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아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없이도 자녀에게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