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공고를 낼 때 하는 일과 근로조건 같은 필수 정보를 반드시 밝히고, 채용 도중에 바뀌면 구직자에게 곧바로 알리도록 회사에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구직자는 정보를 더 일찍 받게 되고, 회사는 공고 작성과 개별 고지에 드는 절차와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리지 않는 사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채용과정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2항, 제4조의3, 제8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고에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고, 채용 도중 조건이 바뀌면 개별로 알림을 받아요.
공고에 필수사항을 빠짐없이 적고, 변경이 생기면 서면 등으로 알리는 절차를 갖춰야 해요. 어기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고 작성과 변경 고지, 결과 통보에 드는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