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직구나 여행으로 들어오는 식물의 검역 누락을 막으려고, 우편물·탁송품 포장과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검역대상 식물의 양도·유통을 금지해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긴 것으로 표시되었거나 수입통관 과정에서 의심되는 우편물·탁송품 및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열대과일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해외여행객의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여행객 대상 금지식물 안내를 통한 사전 차단과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등 식물검역 정보 안내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포장·서류에 식물명을 적어야 하고, 불법 반입 식물은 유통이 금지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