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수사기관을 이끄는 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미리 후보자를 불러 자질을 확인하는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국회의 사전 검증 절차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임명까지 거치는 단계도 그만큼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요.
임명 전에 국회에 나가 인사청문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