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의 심사 방식을 여러 종류로 늘리고, 시중에 파는 제품과 현장을 조사하는 요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정부가 수거를 명령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사업자가 받는 조사와 조치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에 크게 맞지 않는 제품에는 정부가 수거, 교환, 환급, 수리를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받을 수 있는 조사의 종류와 요건이 넓어지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해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수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돼요.
인증심사 방식이 여러 종류로 늘어나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