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요.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위원회가 검토해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어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행동중재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누구에게 · 장애대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지원체계의 근거가 생겨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6월 2일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