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년 5월 넷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임의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