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한 경우를 따로 규정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모·조부모(직계존속)를 살해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살해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 처벌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살해를 부모·조부모 살해처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지금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이 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