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 막는 구역을 정하거나 바꾸거나 풀 때, 그 땅 주인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고만 해서 당사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직접 우편으로 알리면 대응할 시간이 생기고, 대신 우편을 보내는 행정 절차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이 정해지거나 바뀌거나 풀릴 때 등기우편으로 직접 알림을 받아요.
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마다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