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에서 군이 쓰지 않는 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 공익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개발에 활용할 길이 열리는 대신, 오염이나 위험물 제거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 쓰던 군용 땅이 공익사업이나 지역 개발에 쓰일 수 있어요.
군용지 현황을 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염·위험물 제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땅을 처분하기 전에 위험물과 토양오염을 없애는 절차가 생겨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