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육 공공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이름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를 넓히는 법이에요. 아동학대 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맞춰 범죄 경중에 따라 정하도록 바꿨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보육ㆍ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률적이던 재교부 금지가 범죄 경중에 따라 정해지고, 재교부 시 교육 이수 등 기준이 더해져요.
보육 공공기관의 역할이 유보통합에 맞춰 영유아 보육·교육 전반으로 넓어져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