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요.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사에게 반드시 넘어가는 절차로 정리돼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피해자 보호에 쓸 수 있도록 검사와 경찰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협력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붙어 있어요.
수사한 성폭력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이 의무가 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에 맞춰 이 법의 조문이 정리돼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