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이라며 사도록 정한 물건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새로 넣고, 부당하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요. 가맹점 영업지역을 지킬 때 온라인 판매도 포함하도록 해서, 가맹본부가 직접 온라인몰에서 파는 경우도 영업지역 문제로 따질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ㆍ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가 정한 물건만 사도록 부당하게 강요받는 것을 금지 조항으로 다툴 수 있어요. 본사가 온라인몰에서 파는 경우도 영업지역 문제로 따질 수 있어요.
필수물품 지정과 구매 요구가 법에 정의된 범위와 금지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직영 온라인몰 판매도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해요.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