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관련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를 제3기로 새로 출범시키는 법이에요. 조사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을 다시 열고, 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나 고발 권한 같은 조사 권한을 더 주며, 진실규명을 받은 사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시효를 없애는 특례를 둬요. 대신 위원회 운영과 배상에는 국가 재정과 인력이 들어가고, 조사 대상 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돼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어, 2025년 11월 18일 제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26년 2월 26일까지 위원회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 제2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경기도 선감학원 및 부산 부랑인 수용시설인 영화숙ㆍ재생원 사건 등 은폐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권고사항에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규범 반영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의 수가 2,111건에 달하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내 배ㆍ보상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희생자ㆍ피해자 등의 신속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소멸시효 완성 등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개별 사건도 있어,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를 제2기 위원회의 청산기한인 2025년 2월 26일에 출범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 및 고발ㆍ수사요청 규정 신설 등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과거사정리법」을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사건도 대상에 들어가요. 신청 기간은 시행일부터 2년이에요.
제2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중지된 2,111건을 새 위원회가 이어받아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이미 시효가 지난 사람도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보상의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별도 법률로 정해져요.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나 고발·수사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원회 운영과 조사, 배상에는 국가 재정과 인력이 들어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