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지역 단위 정당 조직)을 두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문을 함께 손보는 법이에요. 내용을 새로 만들기보다 다른 법안에 맞춰 표현을 정리하는 성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안 자체는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다른 법안(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