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할인을 해주도록 의무로 정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돕자는 취지인데, 의무가 되면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되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경제 정책임. 이미 수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주민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연간 발행 규모가 약 29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어있지 않고, 할인율도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음. 때문에 효능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발행규모와 할인율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 하되, 인구,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할인율이 15% 이상으로 정해져, 지자체 결정에 따라 바뀌던 할인 폭이 일정해져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할인이 의무가 돼서, 지역화폐 발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예산 지원이 의무가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나랏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