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예산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따지는 결산 보고서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는데, 앞으로는 온실가스를 늘리는 사업까지 함께 따지도록 바꿔요. 전체 예산의 기후 영향을 보게 되는 대신, 분석할 사업과 작성할 내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을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 뿐만 아니라 배출효과에 대해서도 결산서 작성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늘리는 효과까지 결산서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감축 사업만이 아니라 배출을 늘리는 사업까지 식별하고 분석해 결산서에 담아야 해요. 작성 범위와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