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어긴 경우, 그동안은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알려 법원 재판으로 과태료를 물렸어요.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매기고 걷도록 바꿔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처리돼요.
법원 재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과태료를 매기고 걷는 주체가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