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관련 창업과 사업화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동시에 환경표지 같은 친환경 인증에 유효기간을 두고, 잘못 쓰면 벌칙을 강화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도 새로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 지원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제도 운영 규정이 바뀌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인증에 유효기간과 연장요건이 생기고, 잘못 쓰면 벌칙이 강화돼요.
친환경 인증의 유효기간과 벌칙 규정이 새로 정비돼요.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