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는 방법과 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가 위원 다수를 뽑고 위원장 임명에 동의하도록 하며 회의 결과를 공개하게 하는 대신, 위원을 13명으로 늘리면서 국회의 영향력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볼 수 있게 돼요. 대신 위원 선출과 임명에 국회가 관여하는 폭이 넓어져요.
합의가 안 된 안건이 소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전원위원회로 올라가요.
국회 선출, 후보추천위원회, 청문회나 국회 동의 같은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