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기관이 홍보할 때,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기사처럼 보이게 내보내는 '기사형 광고'를 막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에요.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기 쉬워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고 다만,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기사형광고가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정부광고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동정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는 기사와 기관장의 인터뷰가 광고 표시 없이 기사로 포장되어 독자에게 소개되고 있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광고가 아닌 유사 정부광고를 홍보매체에 의뢰하거나 게재한 정부기관 등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기관 소식이 광고일 경우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해, 기사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광고 표시 없이 기사 형태로 홍보를 의뢰하거나 게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정부기관의 광고를 기사처럼 광고 표시 없이 싣는 일과 관련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