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곧바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자료가 여러 기관에 더 빨리 전해져요. 대신 사업주가 알려야 할 곳이 한 곳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자료가 여러 기관에 더 빨리 전해질 수 있어요.
큰 사고가 났을 때 알려야 할 곳이 고용노동부장관 한 곳에서 관계 기관까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