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공항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지은 공항 시설을 국가에 넘기지 않고 공사가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사의 재무 상태와 신공항 투자 여력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국가로 귀속되던 재산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항 시설의 소유가 국가에서 공사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공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늘고, 국가 재산으로 잡히던 몫은 줄어들어요.
공사 재원으로 지은 시설을 공사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발의자는 이 개정으로 공사의 신공항 투자 역량이 커진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실제 건설 여부나 시기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