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1명을,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단 운영 결정에 직원 의견이 직접 들어가고, 그만큼 비상임이사 자리 1개는 이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채워야 해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 후보 추천이나 동의 절차에 참여해요. 이사회에 직원 몫 자리가 1개 생겨요.
공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공단이 하는 일이나 시민이 받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