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 성분 약을 다루는 사람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지금은 행정조치까지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형사 수사도 할 수 있어요. 오남용 단속 힘이 세지는 대신, 한 부처가 가진 수사 권한은 그만큼 넓어져요.
식약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조치뿐 아니라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단, 대마 재배자는 이번 권한 대상에서 빠져요.
마약류취급자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 권한이 새로 생겨요.
불법·과다·중복 처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질 수 있어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