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재값이 오르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받는 하도급대금도 함께 오르도록 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 같은 에너지비용은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도 조정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은 연료·열·전기 같은 에너지비용도 대금의 10% 이상이면 조정 대상에 넣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경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정하도록 바꿔요.
전기·연료·열 같은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그 값이 변할 때 납품대금도 조정될 수 있어요.
에너지비용까지 대금 조정 대상에 들어가고, 지급보증을 면제받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면제 범위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어요.
원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대금 계좌·채권이 압류돼도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관련 규정이 법에 담겨요.
원사업자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에서 대금이 아래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보호 규정과 관련이 있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