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곳이 땅값을 평가할 때는 외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에 맡겨야 해요. 지금은 이 의무를 어겨도 벌이 없는데, 이 법은 어기면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외부 의뢰가 늘어나는 대신 직접 평가하던 곳은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 자산 매매·관리,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땅값을 평가할 때 외부에 의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비용을 줄이던 방식은 쓰기 어려워져요.
금융기관 등의 외부 의뢰가 늘어 일이 들어올 수 있어요. 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평가하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